올해 시공능력공시금액이 7천800억원 이상인 현대건설[00720], 대우건설[47040], 삼성물산[00830] 등 17개 대형업체는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78억원 미만의 공사는 도급받지 못한다. 또 시공능력 700억원 이상, 7천800억원 미만인 120개사도 공사 예정금액이 자사시공능력의 100분의 1 미만인 공공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중소업체 보호.육성 차원에서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대형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이같이 올해 도급하한금액을 결정해 2일자로 고시, 내년말 하한선이 새로 결정될 때까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결정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체는 시공능력고시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137개사로 도급받을 수 없는 액수는 시공능력의 100분의 1 미만으로, 최고 78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다. 공공기관 발주공사 가운데 78억원 미만 공사의 비율은 건수로 2000년 61.5%, 지난해 45.7%였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내 영업정지나 위반 도급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다. 도급하한선 78억원은 지난해(65억원)에 비해 13억원 늘어난 것으로,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반드시 외국업체에 개방해야 하는 공사 규모에 맞춘 것이라고 건교부는설명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1980년부터 매년 공공공사 도급하한금액을 고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