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28일 정부의 헐값매각 추진 반대를 명분으로 압수했던 실사자료를 은행측에 반환했다고 29일 밝혔다. 실사자료는 100대 거래 기업 채권서류철과 컴퓨터 디스켓 등이다. 노조는 "실사자료 압수는 형사적 책임을 감수하더라도 정부의 무리한 매각추진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유도하고 실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금은 충분히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어 "실사가 이미 지난 27일 종결된데다 영업점이 대출업무 때문에 채권서류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며 "노조 집행부를 마치 범법자로 몰아세우는 일부 여론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도부의 확고한 투쟁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오는 12월 11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