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포리머 미수사건 이후 미수가능종목을 제한하는 증권사들이 늘고 있다. 대우증권은 다음달 5일 매매분부터 1백22개 종목에 대해 미수를 금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우증권은 △유동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종목 △재무적 리스크가 있는 종목 △단기적 시세변동으로 인해 시장리스크가 커진 종목중 자체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관리종목 및 감리종목 등 모두 1백22개 종목에 대해선 위탁증거금을 1백% 받기로 했다. 대우증권은 유동성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0억원 이하인 종목 △자본금 10억원 이하인 종목 △보통주와 괴리율이 2백% 이상인 우선주 등으로 구체화했다. 재무기준은 △영업활동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이 3년연속 적자인 종목 △자본전액잠식이 2년 이상인 종목 △최근연도 차입금매출액 비중이 1백50% 이상인 종목 등으로 정했다. 대우증권이 미수를 제한한 종목은 이 증권사 홈페이지(www.bestez.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우증권에 앞서 키움닷컴증권과 한화증권 등은 이미 미수불가능종목을 규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