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의 대표적 인터넷주인 인터파크가 모기업이던 데이콤에 의해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렸다. 데이콤은 29일 "인터파크 측이 지난 99년 무상증자 실시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채 데이콤이 보유중인 인터파크 주식을 사들여 결과적으로 데이콤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며 인터파크와 이 회사 이기형 사장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10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데이콤은 "무상증자를 알았다면 데이콤은 주식처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이기형 사장은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무상증자)을 숨기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측은 "99년 무상증자는 절차상 위법이 없었다"며 "데이콤이 오히려 무상증자 이전에 주식을 사가라고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데이콤은 지난 99년 4월 보유중인 사내 벤처기업 데이콤인터파크(현 인터파크)의 주식 7만9천9백97주를 주당 1만2천5백원(액면가 5천원 기준)씩 9억9천9백96여만원에 이기형 사장에게 매각했다. 하지만 데이콤은 "매각 당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주당 0.5주의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무상증자를 알았다면 주식을 팔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때의 보유주식 시가총액에서 매매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청구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