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마일리지를 이용해 북미 또는 유럽등 장거리 국제선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좌석승급(업그레이드)시 공제 마일리지를 상향조정하고 할인항공권의 미주노선 좌석승급을 제한키로 하는 등 마일리지 제도를 전면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두는 문제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29일 마일리지를 이용해 성수기가 아닌 평수기 일반석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한국발 미국행은 공제마일이 기존 5만5천마일(왕복기준)에서 7만마일로,유럽행은 6만5천마일에서 7만마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좌석 승급시에도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승급하는 경우 한국발 북미 또는대양주행은 공제마일이 3만5천마일에서 6만마일로, 한국발 유럽행은 4만마일에서 6만마일로 각각 확대된다. 이 제도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4년 1월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단거리 국제선인 한국발 동남아행은 4만5천마일에서 4만마일로, 한국발일본.동북아행은 3만5천마일에서 3만마일로 각각 공제마일이 축소된다. 대한항공은 또 미주노선의 경우 학생할인, 인터넷 할인 및 특별판촉 할인행사등을 통해 구매한 할인 항공권의 경우 내년 9월 1일부터 마일리지를 이용한 좌석승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마일리지 제도개정과는 별도로 모닝캄클럽 회원제도의 자격 유지조건을 부활해 내년 1월부터 유효기간 2년의 새로운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며 2년간 대한항공 탑승실적이 3만마일 또는 20회(국내선은 1회탑승을 0.5회로 간주) 이상인 경우 자격을연장해 주기로 했다. 마일리지 적립기준도 엄격하게 적용해 그동안 국내노선의 경우 500마일 이하의거리도 최소 500마일의 마일리지를 인정해 줬으나 2004년 1월 탑승분부터 전노선 실거리 마일리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대한항공을 밝혔다. 그러나 마일리지 제도는 항공사의 단골고객 확보를 위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대한항공의 이번 조치는 마일리지 마케팅에 따른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 항공사보다 낮은 보너스 공제만을 유지해 왔으나 물가상승, 항공요금 인상 등 영업환경의 변화와 국제동맹체 활동강화 등으로 외국 항공사 수준의 공제마일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를 개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20560]도 조만간 마일리지 공제폭 확대 등을 포함한 마일리지 제도 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