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신도시 개발예정지 주변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무더기 신청돼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분당구는 27일 시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2001년 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한 면적은 모두 2백54건에 24만9천3백62㎡에 이른다고 밝혔다. 형질변경 대상지역은 궁내.동원.대장.석운.금곡동 등 판교 서.남단 지역이 90% 이상 집중돼 있다. 허가신청 용도 역시 대규모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전원주택형 단독택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성남시시가 반드시 상수도시설을 갖추고 진입로 및 입목본수 조건을 강화하는 등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이후에도 1백7건의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나간 것으로 나타나 판교외곽 개발수요 급증추세와 맞물려 난개발 우려를 낳고 있다. 분당구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판교주변지역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3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이 가운데 10건에 대해 계고장을 발송하고 20건을 고발 또는 원상복구 조치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