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신문이 주식관련 기사를게재할 때 여기에 인용되는 전문가의 `책임면제조항'을 반드시 함께 언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미 증권거래위원회(NEC)에 요청함으로써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고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넷판이 24일 보도했다. NYSE의 이같은 조치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역내 미디어와 유사한 마찰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또 프루덴셜 증권사가 산하 증시분석가들에게 언론과 인터뷰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과도 때를 같이 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적했다. NYSE는 주식관련 기사를 게재하는 신문이 반드시 전문가의 책임면제조항을 함께실도록 함으로써 해당자가 분석대상 기업과 이해 관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해야 한다는 것이 이 조치의 기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조치는 TV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실행되고 있다. 책임면제조항이란 시황분석 보고서 말미에 통상적으로 첨부되는 것으로 해당 분석가가 분석대상 회사와 이해 관계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다. 언론사들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관행적으로 이조항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문측은 NYSE의 조치가 "의도하지 않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미경제기자협회의 찰스 제프 회장은 "이런 규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주목해야 한다"면서 신문의 경우 TV나 라디오와는 달리 "지면 제한이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문이 주식관련 기사 작성시 전문가를 인터뷰하지 못하면 독자를 오도하거나 기업 문제를 잘못 전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NYSE가 SEC에 요구한 책임면제조항 병기 의무화는 올들어 기업의 회계 및 주식스캔들이 잇따라 터지자 대응책으로 기업회계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 가운데 포함된 것이다. NYSE는 이와 관련해 상장사들에 시황분석 보고서 발간시 반드시 책임면제조항을 붙이도록 의무화했다. NYSE측은 미디어가 책임면제조항 병기에 반발하는데 대해 "단지 투자자들에게 시황 분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 언론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제프 회장은 "투자자들에게 분석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물론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책임면제조항 병기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NYSE와 신문측의 마찰에 대해 SEC는 논평을 회피했다. 한편 EU 집행위의 경우 증권담당 기자들에게 보유 주식을 공개토록 요구한 것이기폭제가 돼 현재 양측간에 밀고 밀리는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기자들은 집행위의요구가 언론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