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집행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조선산업 구조조정건을 제소한 것은 예외적인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한국 정부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아직도 협상할 의사가 남아있습니다." 프리츠 뵈니히 EU집행위 통상국장(56)은 13일 무역센터에서 산업자원부 주최로 '도하라운드에서의 무역규제 제도 및 향후 전망'이라는 세미나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WTO 반덤핑 협정이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다고 본다"며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분쟁해결기구의 입지를 강화해 부정 반덤핑 소지를 없애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방한한 뵈니히 국장은 외교통상부 이재길 도하개발의제(DDA)협상실장,무역협회 관계자 등을 만나 한·EU통상현안을 협의한 후 15일 출국할 예정이다. -WTO 출범후 세계적으로 반덤핑 조사.조치가 늘고 있는데. "이를 무역 자유화가 증진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수입 규제 완화에 따라 피해를 보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반덤핑 조치를 늘리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중인 DDA 반덤핑 협상에 대한 EU의 입장은. "EU는 중국 한국과 함께 반덤핑 조치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희생국이다. EU는 반덤핑 조치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이러한 반덤핑조치를 무역규제의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는게 문제다." -반덤핑협정 개정에 대한 EU의 입장은. "한국 등이 제기한 23개의 이슈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 하지만 2004년말까지 협상을 끝내기 위해 협정문을 모두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7월 개시한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나. "한국산 D램의 상계관세 조사는 현재 진행중이다. 참고로 여태까지 이뤄진 조사중 30%는 조사로 그쳤다. 꼭 상계관세 조치로 이어지라는 법은 없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