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동산값 급등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 및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적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투기지역 지정 기준 등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첫 위원회를 1월중 열어 연말 부동산값 급등지역에대한 투기지역 지정 등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심의의결 기구로서 재경부가 투기지역 지정 심의를 요청하면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처와 민간 대표 등 10인이내의 위원들이 활동하게 된다. 첫 위원회에서는 3.4분기 부동산값 급등지역을 심의하는데 현재 대상지역으로는 강북의 뉴타운과 수도권 토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값이 기준보다 훨씬 상승한 지역에 대해서는 15%의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 부동산투기심리를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투기지역 지정대상을 언급하기 힘들다"며 "이달과 12월중 부동산값 상승 추세를 보아가면서 위원회를 통해 투기지역을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의 경우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 당해 지역의 직전 2개월 평균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토지에 대해서는 직전 분기의 지가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 당해 지역의 직전 분기의 지가 상승률이 전국지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전국지가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이 대상이 된다고 재경부는 말했다. 정부는 주택의 경우 국민은행의 월별 주택가격조사표, 토지는 한국토지공사의 분기별 조사자료 등 관련자료를 토대로 부동산값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