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합리적인방안을 마련, '부부사원' 중 한명으로부터 명예퇴직을 받았다면 부당한 해고는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회사가 부부사원이란 이유만으로 여자쪽에게 퇴직을 강요, 사직서를 제출토록 한 해고는 무효라는 지난 7월 대법원의 판결 결과와 달라 주목된다. 대법원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8일 "부부사원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 우선순위를 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28.여)씨 등 여성 명퇴자 2명이 농협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이 축협 등과의 통합을 앞두고 인력감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구조조정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노조의 동의를 얻어 명예퇴직제와 순화명령휴직제를 병행시행한 사실과 농협이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원심 판결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IMF사태 직후인 99년 2월 농협이 '경제적 충격이 덜한 부부사원중 여성쪽이 명예퇴직을 안 할 경우 남편이 순환휴직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사직서를요구해 명예퇴직하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지난 7월 김모(34.여)씨등 A보험사 전직원 4명이 "회사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썼다"며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중간관리자들이 원고들에게 반복적으로 퇴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함에 따라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의원면직의 외형만 갖추고있을 뿐 실제로는 회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내부부였던 김씨 등 4명은 남편들을 통해 회사측의 퇴직 압력이 계속되자 98년 8월 사표를 낸 뒤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이와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오늘 판결난 사건은 인력감축방안으로 명퇴제도를대폭 확장하고 순환휴직제를 도입하는 등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들을 마련한데 반해 지난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방안을 전혀 도입하지 않은 채 부부사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명퇴를 강권한 것이어서 결론이 나르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