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파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일단 법안의 국회 처리가 미뤄진 만큼 총파업을 중단하고 각 사업장별로 업무에 복귀하기로 집행부 회의에서 결정했다"며 "하지만 내년초 임시국회를 비롯해 언제라도 법안처리 강행 움직임이 있을 경우 즉각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는한 총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으며,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넘기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