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환경단체 자동차생산업체 규제개혁위원회가 논란을 거듭해온 '경유(디젤) 다목적(RV)차에 대한 생산규제'가 당초안대로 확정됐다. 그동안 환경부의 일부 디젤차종 단종지시 등이 과잉 규제라는 입장을 보여온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최근 "환경부와 자동차생산업체 시민단체 등이 맺은 '경유 다목적차 관련 협약'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재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환경부는 "규개위의 지난 9월 '경유차 생산규제는 무효'라는 유권해석에 대해 일부 자구수정 등을 해서 재심의를 요청, 지난달 28일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수정내용은 당초안과 내용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규개위는 지난 9월5일 '규제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환경부의 디젤차 생산규제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 등을 내려 환경부의 당초 생산규제 계획이 무산될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번에 규개위가 다시 입장을 바꿈으로써 기아 카렌스2는 올 연말까지만 일단 한시적으로 생산하는 등 디젤차 생산규제는 당초 3자(환경부 자동차업체 시민단체) 협약대로 결론이 났다. 환경부는 "수정 내용은 협약 10조의 '협약 불이행시 생산인증을 취소한다'를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해 생산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바꾸는 등 원래 협약 내용의 본질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단지 규개위의 지적에 따라 법률적인 강제성을 띤 것처럼 보이는 조항을 합의 방식 형태 등으로 수정했다는 것.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