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부터 광주 민주화 운동 부상자에 대해 무임승차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도시철도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정한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27일자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 전철 전구간에서 무임승차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무임승차의 대상은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본인과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부상자를 직접 보호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동반자에 한정되며 이들은 `광주민주유공자증'을 제시하면 우대권을 교부받을 수 있다. 광주민주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는 무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