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이제도의 구체적 적용문제를 놓고 적지않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정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언론사를 어느 범위까지로 정해야 하는지 ▲상장.등록사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은 공정공시를 안해도 된다는데 타당한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알려준 정보는 공시하지 않아도되는데, 합리적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28일 지방언론사는 공정공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가 하루만인 29일 다시 제외된다고 번복했다. 증권거래소는 정기간행물법상의 신문.통신 등 언론사는 모두 공정공시제도의 예외적용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특정 계층.집단을 겨냥한 소규모 전문지와 함께 각종 주간지, 월간지등도 예외적용을 받아도 되는지 등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증권거래소는 기업이 자기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 정보를 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곧바로 투자자들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거래소 831개, 코스닥 680개 등 1천511개의 상장.등록사들의홈페이지를 일일이 검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정보비대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한 투자자는 "한 기업이 자사 홈페이지에 분기실적을 올린다면 회사 직원, 거래처 직원 등 주변사람들이 이를 가장 빨리 알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릴 수있다"면서"홈페이지의 예외적용은 공정공시를 근원적으로 흔들 수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페이지 게재내용은 공정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즉각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증권거래소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공정공시 규정상 상장.등록사는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에게 정보를 알려줬을 경우 이를 즉각 공시해야 하지만 그 대상이 유가증권 비보유자이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나 유가증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정보를 찾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에서 이 규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