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9일 부실 규모가 280억원에 달해 자체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남낙농조합에 대해 사업정지 및 조합장등 임원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고 관리인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사업정지 기간은 6개월로 조합원 및 예금자에 대한 채무 지급이 일시 정지되지만 인근조합으로 신용.공제사업이 이전되기 때문에 예금 고객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않는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농림부는 또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청주우유조합, 강원양봉조합, 정선축협 등 3개조합에 대해서도 조합장등 임원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고 관리인을 파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 기자 wo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