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 부장검사)는 28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30일 출석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시장이 그동안 수 차례의 소환 통보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을 감안,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본인을 조사하지 않고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선거운동원 신모씨(44·구속 기소)가 이 시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9만1천여명에게 발송하고 저서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 7천7백70권을 무상 또는 싼 값으로 배포하는 과정에 이 시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2000년 8월 권노갑씨로부터 각각 경선자금 2천만원을 지원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김근태 정동영 의원을 31일과 다음달 1일 각각 소환한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