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태어나 현지 시민권을 취득한 이중국적자가 계속 외국에서 거주해온 경우 국내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현행 병역체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병무청은 지금까지 병역면제 대상자의 국적과 관련해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대해 면제 혜택을 줘왔으나 이중국적자이자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병역면제 이후 국내 경제활동 제재불가 등의 이유로 오히려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따라 외국에서 태어나 가족과 함께 거주해온 시민권자들의 병역면제신청은 물론 그동안 면제신청이 거부됐던 해당자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8일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취득한 박모(26)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면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법은 면제대상을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출생해 시민권자로서 외국에서 가족과 함께 체제.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영주권자보다 오히려 외국 체재.거주라는 측면이 더강한만큼 이들도 병역면제 대상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영주권자가 영주목적으로 귀국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지만 시민권자는 병역면제후 재입국해 경제활동을 해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그같은 시민권자에 대해선 출입국이나 체류 등을 다른 사유로 제한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76년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취득한 후 현지에서 거주하다가 재작년 11월 병무청에 병역면제신청을 냈으나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아니어서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으며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