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장남 정연씨 병역문제를 수사중인 검찰은 김대업씨 `녹음테이프'가 이번 사건의 물증이 되기 어렵다고 결론남에 따라 주요 쟁점별 `병풍'수사 결과를 정리, 오는 23일께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도술씨 등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해 `참고인 중지'등 유보 조치없이 사건을 종결키로 했으며, 김대업씨의 경우 녹음테이프 조작 여부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고위 인사는 "김대업씨 녹음테이프가 수사 착수의 계기가 됐고 테이프에 대한 감정결과가 나온 만큼 내부결재 절차를 거치는 대로 내주 중 조기에 최종결과를 발표한다"며 "김대업씨 사법처리 문제도 곧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인사는 "사건 관련자들의 계좌추적 작업은 더 이상 없으며 수연씨에 대한 진정 사건의 경우는 현재 내사상태로 본격적인 수사 착수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해 정연.수연씨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종결됐음을 시사했다. 이 인사는 수사결과 발표 시기와 관련, "과거 `DJ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유보결정이 97년 10월21일이었고 이번 대선 후보자들의 공직사퇴 시한이 오는 20일로 임박한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에는 이번 `병풍'과 관련한 고소.고발 22건 중 한나라당과 김대업씨간 명예훼손 또는 무고혐의 맞고소 사건과 군검찰 내사 여부 등 본류에 해당하는 사건 10여건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인종 전 대장이나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 등과 관련된 나머지 고소.고발건에 대해서는 추후 순차적으로 사건을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는 김대업씨가 제출한 녹음테이프가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결과에 따라 김씨를 조기 소환, 편집경위 및 조작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편집과정에 제3자 개입 여부를 가리기 위해 김씨의 녹음테이프를 보관,관리해온 김씨 동생과 주변 인사에 대해서도 조사에 응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