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개항장(開港場)으로 미지정된 지방공항을 관련 기관과 협조, 조만간 개항장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항장으로 지정될 경우 출입허가와 항공기 입.출항허가 수수료가 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전국 시.도 교통국장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내선 수요감소에 대응해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중단거리 국제노선 유치노력을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요가 부족한 지방공항에 신규 항공사를 유치하기 위해 공항 시설사용료 감면과 취항 항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방안 등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0일 강원도와 재정지원협약을 맺은 대한항공은 29일 원주-제주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며 아시아나항공도 예천-제주노선 취항을 전제로 경상북도간 재정지원 협상을 벌이고 있다. 대한항공과 강원도가 맺은 재정지원협약은 원주-제주노선의 탑승률이 70%에 못미칠 경우 손실부분의 70%를 강원도가 대한항공에 보전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공항 이용객은 지난 8월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목포 -65.3%, 사천 -43.3%, 여수 -28.9%, 김해 -10.8%, 광주 -9% 등으로 전국 공항의 평균 감소율은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등의 개통으로 육상교통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오는 2004년 4월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지방공항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