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2000년 6월 7일 현대상선에 대한 4천억원 대출서류의 조작의혹에 대해 "법적효력에는 문제가없다"고 4일 밝혔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등은 현대상선이 당좌대출 4천억원을 받기 위해 제출한 대출서류인 당좌대월약정서와 융자금영수증에 김충식 현대상선 사장의 서명이 없으며 사업장 소재지가 표시되지 않은 직인이 찍혀 있다고 밝혔다. 또 당좌대월약정서에 대월한도를 `4천억원'이 아닌 `사십억원'으로 잘못 기재돼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현대상선의 대출서류상 일부 오류를 인정했으나 법적효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관행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산은은 김 사장 서명 누락과 사업장 소재지가 없는 직인사용은 이들 서류와 함께 제출한 인감증명서에 회사 상호와 소재지 등이 명기돼 있고 다른 대출서류에서도관행상 서명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좌대월약정서상 대월한도에 대해서는 산은 직원이 `4천억원'을 `사십억원'으로 잘못 기재한 명백한 실수임을 인정했으나 법적인 효력발생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산은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도 관련 서류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해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