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기 방지책을 효과적으로 마련하지 못하는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사들에 대해 각종 보험사기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사기 방지업무 모범규준'을 마련해 각 보험사에 시행을 권고했다. 모범규준에는 △독립적인 보험사기 조사 전담조직 설치와 전직 경찰, 의료전문가 등 조사인력 확보 △수사기관과 상시 수사협조체제 구축, 사기혐의자 적극 고발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