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솔루션업체인 쇼테크가 세계적 다단계 유통업체인 암웨이를 상대로 수천억원대의 비즈니스모델(BM)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쇼테크는 한국암웨이 외에도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단계 유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쇼테크(대표 유석호)는 암웨이를 상대로 자사의 BM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99년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BM특허를 획득했었다. 특허 내용은 오프라인에서 회원을 모집한뒤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내면 배송까지 일괄처리해주는 사업모델이다. 유석호 사장은 "특허를 획득한 뒤 온라인 다단계 판매시장을 조사한 결과 규모가 연간 7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암웨이는 올해 예상매출액 1조원 가운데 80% 이상이 온라인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내 다단계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판매에 치중하고 있는 추세다. 법무법인 우인의 박준영 변호사는 "일반적인 BM 특허의 로열티가 매출의 3~5%라는 점을 감안하면 쇼테크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연간 3백억~4백억원의 로열티 수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특허법상 특허보호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향후 20년간 7천억원에 이르는 로열티 수입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쇼테크측은 뉴스킨 등 다단계판매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한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준비중이다. 이에따라 4백여개로 추산되는 국내 다단계 업체들도 특허침해에 따른 로열티 지급문제로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