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골재파동을 우려한 건설교통부의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업체의 골재채취 연장허가신청을 행정기관이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도(道)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위원회를 열고 골재채취업체인 S산업이 양주군을 상대로 낸 '채석허가기간 연장신청 반려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S기업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골재채취를 연장하지 않으면 공급량 부족으로 수도권 주택건설사업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도 골재공급계획상 차질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도 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심판결정문을 통해 "지난 99년 양주군 은현면 도하리 채석장의 골재채취허가가 만료됐을 당시 채석장 대표와 주민 대표가 2002년 6월까지 채석과 복구를 마무리하겠다고 합의하고 각서까지 제출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골재잔량을 채취하기 위해 다시 기간연장을 신청한 것은 신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주민들과 협의, 대안을 만들어 허가를 재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것을 해당 업체에 권고했다. 지난 1978년부터 양주군 은현면 도하리에서 골재를 채취해 온 S산업은 99년 7월 한차례 허가기간을 연장한데 이어 지난 6월 양주군에 다시 기간연장을 신청했으나 군(郡)은 주민과의 합의사항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