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외국인전용단지 2-3곳이 추가로 지정된다. 산업자원부는 10월중 공업배치정책심의회를 열어 9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13곳 가운데 2-3곳을 골라 전용단지로 지정할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3월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벌인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산자부는 말했다. 세부 신청내역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파주지역 100만평과 평택 포승지구 5만평등 2곳을, 강원도의 경우 북평지방을 각각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은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덕밸리에 10만평을, 충북은 제천지방과 청원 오창지역 등 2곳을, 충남은 아산 탕정지구와 부곡지구, 천안 직산지방 등 3곳을, 전북은 완주 전주과학단지에 6만4천평을, 전남은 여수 율촌지역을 각각 신청했다. 또 경북은 구미 제4단지에 10만평을, 경남은 기존 사천 진사단지에 추가로 10만평을 지정해 줄 것을 각각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산자부는 말했다. 현재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는 천안, 광주, 대불, 진사 등 4곳에 모두 98만평이 지정돼 95개업체가 입주해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