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대학이 국내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등록금을 받는 불.탈법 사례가 최근 5년간 9건이나 적발돼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세계수준의 외국대학원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설립.운영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학위기간도 단축하는 조치를 마련중이어서 이런 분위기를 타고 부실 외국대학의 경쟁적인 국내 진입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달 현재 교육부의 정식인가를 받은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는 1곳도 없다. 그러나 98년 이후 지난해까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적발한 불법 외국교육기관은 모두 9곳에 달하며 대부분 학기당 50만∼1백만원의 등록금을 받는 등 사실상 학교형태로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대학이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를 운영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특히 지난해 6월 수강생들의 항의민원이 쏟아져 적발된 베데스타대학교 한국사무소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도 학기당 등록금 3백23만원을 받고 학생을 모집한 후 원격교육과 수업을 동시에 실시했다. 또 최근에는 미국의 S대학 대학원이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석사과정을 개설해 자매결연관계인 모 대학의 강의실을 빌려 정식수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조사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외국대학 국내유치사업은 세계수준의 우수대학을 겨냥한 것"이라며 "외국 현지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부실한 대학의 무인가 국내분교 등에 단순한 광고나 입소문을 믿고 등록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