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박 찬 부장판사)는 15일 허위 분양광고에 속아 피해를 봤다며 김모씨 등 상가분양자 17명이 D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계약서에 없는 분양광고는 청약을 위한 유인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분양대행업체가 당초 대형 슈퍼마켓 입점과 `확실한 구매력' 등을 내세우며 상권 보장을 약속했다고 원고들은 주장하지만 분양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기재되있지 않은 점에 비춰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계약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D사의 분양대행을 한 S건설이 `확실한 상권'을 내세우며 분양한 경기고양시 화정동 대형 주상복합건물 지하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상권형성이 안돼 손해를보고 있다며 D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