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 한 고교 체육교사가 일부 운동부 예산과 학생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착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12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D고 학부모들은 운동부 감독을 맡고 있는 H(44.체육교사)씨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 학교 운동부원들에게 지급되는 숙박비와 식대, 물품 구입비 등 900여만원을 착복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학부모들은 "H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이 학교 운동부 J(1학년)군이 훈련 중교통사고를 당해 받은 합의금 250만원 중 100여만원을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물품지급 대장 등 관련 서류와 학생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벌이고 있으며 운동부 예산을 일부 착복한 것을 확인,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H씨는 "학생 교통사고 합의금 착복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나운동부 예산 일부를 개인이 사용한 것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