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루사'로 집단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세금 신고 납부를 일괄적으로 연장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집단 피해지역 주민들은 중간예납 법인세와 특별소비세,납기 고지분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연장받고 담보도 면제받게 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지역 주민은 별도의 신고 및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신고.납부기한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역별로 연장기간을 보면 강원 강릉시와 평창군 도암, 진부, 용평, 정선군 임계, 김천시 및 성주군 일원이 4개월이고 삼척시와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고성군,양양군이 1개월이다. 국세청은 연장기한이 지나도 신고.납부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세무서장 직권이나 납세자 신청을 통해 6∼9개월을 추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다만 세금 납부 일괄연장 대상지역이 아닌 태풍 피해자들은 세무서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