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는. 답] 지금까지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3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울과 신도시,과천에서는 3년 이상 보유해도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문] 시행령 시행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고 실제 거주기간도 6개월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답] 그런 경우는 거주기간 1년을 채울 수 있도록 새 제도 시행 후 6개월 이상을 실제 거주하고 보유기간도 3년이 넘을 때까지 기다려야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 문] 새로 실거래가를 적용받게 된 전용면적 45평 이상 50평 미만 아파트의 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나나. 답] 서울 강남구 소재 전용면적 48평형인 W아파트의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3년을 보유했을 경우 현행 제도로는 양도차익이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개정 제도에 따르면 3년 전 이 아파트를 당시 시가인 6억5천만원에 산 사람이 현 시세인 9억5천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액 계산법에 따라 1억3백34만원의 차익이 발생해 2천88만원의 세금을 물게 된다. 문] 임대주택 당첨자도 재당첨 제한대상에 포함되나. 답]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당첨자는 포함되지만 50년 임대,영구임대,국민임대 등은 제외된다. 문] 청약통장 가입자만 당첨 사실이 없으면 되나. 답] 아니다.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배우자 포함)도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 문] 과거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3순위나 선착순으로 분양계약을 맺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답] 3순위자는 청약경쟁을 통해 당첨됐으므로 재당첨 제한대상이지만 선착순은 청약경쟁 없이 미분양아파트를 공급받은 경우이므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문] 최근 5년간 신규주택 당첨여부는 특정지역에만 해당되나. 답] 그렇지 않다. 전국 모든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당첨사실이 없어야 한다. 문] 2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일은. 답]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다. 문] 1가구 2주택으로 1순위에서 제외되는 자는 영원히 1순위가 될 수 없나. 답] 2주택 보유자가 한 가구를 팔면 즉시 1순위를 회복할 수 있고,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보유주택 수에 상관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