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최근 5년간 신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는 가구는 당첨된 날로부터 5년간 1순위자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지난 98년 12월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다면 내년말까지는 서울과 경기 고양.화성.남양주시 일부, 인천 삼산택지개발1지구에서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고 이번 실시한 서울지역 8차 동시분양에 당첨될 경우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 2년이 지나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더라도 2007년 9월까지 1순위에서 배제된다. 또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2002년 9월4일 이후 새로 청약 예부금에 가입하는 가구주가 아닌 배우자 등 가구 구성원과 관련 규칙이 개정된 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순위 자격만 부여된다. 그 사이 이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경우 1순위가 유지되고 투기과열지구가 추가 지정되면 그곳에서는 1순위 자격이 없어진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서울의 경우 11월 제10차 동시분양 때부터 새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하는 등 주택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고 청약통장을 산 사람도 처벌받는다. 다음은 달라지는 아파트 청약제도 문답풀이. --2002년 9월4일 이후 배우자 등 가구구성원이 청약 예부금에 가입, 지난 5년간 당첨된 적이 없는 가구주가 될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지나. ▲그렇다. --최근 5년간 아파트 당첨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청약예금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나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당첨여부를 관리하는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대주택 당첨자도 기당첨자에 포함되나.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당첨자는 기당첨자에 포함되지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50년.영구.국민임대)의 당첨자는 기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입주자저축 가입자만 당첨 사실이 없으면 되는지, 배우자 등 가구구성원 전원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하는지.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구성원 모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3순위나 선착순으로 공급계약을 맺은 사람도 기당첨자에 포함되나. ▲3순위자도 청약경쟁을 통해 당첨돼 기당첨자에 포함되지만 선착순은 청약경쟁없이 미분양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이므로 기당첨자에서 제외한다. --최근 5년간 신규 주택 당첨 여부는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것인가. ▲아니다.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2000년 9월4일에 당첨됐다면 언제 1순위가 되나. ▲5년이 지난 2000년 9월4일 이후 입주자 분양공고일부터 1순위가 된다. --아파트 당첨자의 2주택 보유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사업주체로부터 넘겨받은 당첨자를 토대로 주택전산망 검색을 통해 확인한다. --다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일을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정한 이유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신청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구주가 아닌 가구구성원에게 1순위 자격을 주지 않는 기준일을 개정된 주택공급 규칙 시행일로 하지 않고 9월4일 이후로 한 이유는. ▲개정 주택공급 규칙 시행일로 하면 그 사이 가구주가 아닌 가구구성원이 대거 새로 가입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언제 시행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이르면 내달 후반부터 적용한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