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2일 기관투자가들이 온라인을 배제하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증권사에 권고했다. 증협은 이날 오전에 열린 증권사 사장단회의에 내놓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대책'에서 이렇게 밝혔다. 증협은 기관투자자와 위탁증거금이 면제된 법인들은 사고발생시 그 피해 규모가큰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프라인만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인고객과 협의해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보안유지를 위해 비밀번호의 운용, 주문 확인절차, 보고체계 등 내부통제시스템도 철저히 구축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전경고제의 활성화, 현.선물 연계 불공정거래 가능성, ECN제도 도입 등에 따라 시장 감시.감리인원을 60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한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대량매매주문 자동색출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계좌간 연계성 추적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증협은 이와 함께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투자상담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현재 교육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부점장도 매년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상담사.재무위험관리사.금융설게사 등 증권전문인력을 상대로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직무윤리 및 행위기준'이라는 교재를 만들기로 했다. 김명기 증협 상무는 "사장단은 협회측이 마련한 이번 방안에 대해 대체로 동의했다"면서 "다만 전자인증제도의 경우 컴퓨터 능력과 비용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한꺼번에 조속히 시행하는 것에 대해 다소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