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관투자자도 대량매매 주문시 증거금을 내야 하며 신용도에 따라 증거금이 차별화된다. 또 대규모 매수주문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이 증권거래소에 구축되며 주문의 진의성에 대한 확인절차가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관투자자 계좌도용사건과 주가지수옵션사기, 전산시스템 장애, 공매도 등 새로운 유형의 증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증거금 징구는 증권사의 자율사항이지만 이를 차등화하도록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대량 매매주문에 대해 증거금이 면제되는 기관투자자라도 일정률의 증거금을 내도록 했다. 또 지난해 동원증권 공매도사건 이후 증권사는 대량매도주문에 대한 확인.점검을 하고 있지만 매수주문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는 문제점에 따라 대규모주문을 거래소 등에서 자동으로 색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문의 진의성에 대한 확인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사가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기획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증권사가 개선해야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은 입출금과 무관한 직원의 입출금 기능접근 제한과 대량매매.이상매매 등의 감시강화, 불공정거래 혐의계좌 수탁거부, 계좌개설.사고등록.온라인증권거래 신청 등에 대한 본인확인 철저 등이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밖에 전자인증제도를 조기에 실시하고 이의 도입전까지 기관투자자의 비활동 온라인계좌를 폐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