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주민등록과 같은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신분증이 발급된다. 중기청과 법무부는 외국인 연수생의 이탈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개인별 고유번호를 부여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고유번호 사진 성명 국적 성별 체류허가기간 등이 들어 있는 신분증을 발급해 이의 휴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29일 '중소기업외국인력관리 강화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전국 11개 지방중기청에 '외국인력대책상황실'을 운영, △연수이탈 △불법고용 △외국인 권익침해 등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협중앙회 대한상의 인권단체 연수업체 등과 합동으로 이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연수생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한다. 권익을 침해한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연수생 배정을 제한하고 1년간 병역특례업체 추천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중기청은 연수생의 복지를 위해 수도권에 산업연수취업자 복지회관을 만들어 연수취업자들이 출입국을 하거나 직장이동을 할때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곳에는 컴퓨터교육장도 마련하고 국가별 경축일 행사를 할 수 있는 회의실 등도 제공한다. 중기청은 연수생을 채용한 사업자는 퇴직금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도록 했다. 이 적립금은 사업자와 연수생 공동명의로 신탁 또는 보험에 가입했다가 출국할 때 지급해 주도록 했다. 이밖에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현지진출 한국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대사관 현지투자기업협의회 등에 이들의 한국내 연수관련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042)481-4395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