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인터넷 솔루션업체인 이레디지털을 호가중개시스템 거래대상 지정종목으로 신규지정했으며 오는 30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영업을 개시한 이레디지털은 올해 상반기 3,000만원의 매출에 순손실 7,400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제3시장 지정 기업은 모두 182개로 늘어나게 된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