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민선 3기 시정운영의 새 관리시스템으로 채택한 `과장 중심의 국장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사무전결처리규칙'을 대폭 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우선 실.국장의 전결권을 과장.담당 중심으로 결재 단계를 줄이기로 했으며 1개 안(案)이나 정책 결정을 놓고 국장과 부시장 등에게 중복 결재를 받는 사례를 지양하기로 했다. 시는 또 주요 시책과 사업 기본방향 등 세부 사무의 전결 사무에 대해서는 기안자를 지정하거나 전결권을 확실하게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집행 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담당.담당자에게 넘겨 주기로 했다. 시는 또 이와 관련한 법령.조례.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전결규칙 정비를 다음달까지 완전 마치기로 했다. 부산시의 이같은 사무전결처리 방침이 정착되면 결재비율이 부시장의 경우 5.8%에서 5.0%로, 실.국장은 33.7%에서 30.0% 이하로 각각 줄어 들게 되며 반면 과장은47.4%에서 50.0%로, 담당 및 담당자는 9.9%에서 12.1% 이상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ss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