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1∼4호선) 노조가 최근 사측과의 2002년도 임.단협 합의안 부결과 관련, 강.온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립의 발단은 집행부가 최근 사측과 합의한 임금 총액대비 3.13%, 자연증가분 등을 포함하면 6% 인상 등의 2002년도 임.단협안이 지난 5∼7일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노조 전체 대의원 185명 중 80명은 `집행부 총사퇴 권고 결의'를 위한 대의원대회 소집을 요청, 노조는 21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내 교육원 강당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대의원대회에서 배일도 노조위원장은 "이번 안건은 노조 규약상 `위원장과 집행위원 전원 불신임에 관한 사항'이며, 이는 반드시 조합원총회에서만 의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대회를 종료한다"고 선언했지만, 일부 대의원들은 임시의장을 뽑아 96명 투표에 94명 찬성으로 집행부 총사퇴를 권고키로 결의했다. 결의에 참석한 한 대의원은 "이날 결의는 불법이든 규약 위반이든 상관없이 집행부가 노조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노.사교섭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측은 "대의원이 말하는 불신임은 단체교섭후 노.사가 협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이 총투표를 했을 경우에나 해당되는데, 잠정합의는 협약체결전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일종의 `가조인'이기 때문에 불신임을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배 위원장은 이날 대의원대회 결과보고를 통해 "이날 결의는 의장이 종료를 선언하고 퇴장한 이후 결의한 것으로, 규약상 무효이며 구속력이 없는 것이니 조합원은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데 이어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부 대의원들이 이날 집행부 사퇴건고를 결의하는 등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지난 99년 이후 3년째 계속돼 온 `무파업 타결'이 적지 않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