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해 회원가입과 회비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공회의소법을 폐지하고 상공회의소를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자생적인 순수 민간단체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제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자유기업원의 이형만 부원장은 21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업에 대한 회원가입 규제와 시장경제'라는 보고서에서 기업의 민간단체 가입 여부는 기업이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공회의소법 폐지와 상공회의소의 순수민간단체로의 개편을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가입강제 규제는 민간단체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심판을 봉쇄하는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면서 민간단체도 경쟁원리에 의해 시장의 심판을 받고 진입과 퇴출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과도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는 정부정책 비판과 관련, 제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며 국고보조금은 해당 단체 고유 예산의 일정비율 한도내에로 제한하고, 민간단체의 대표나 임원의 선임, 예.결산 등과 관련해 감독부처의 승인을 얻도록 돼 법이나 정관 등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화, 정보화, 글로벌시대가 도래한 지금 민간단체의 존립기반을 정부가 보호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민간단체 주인 찾아주기 차원에서 `민간단체 자율화촉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부원장의 상공회의소법 폐지 주장에 대해 당사자인 상공회의측은 주5일 근무제를 비롯, 각종 경제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계가 일치단결해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특정 경제단체의 위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민감한 사안을 건드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상의측은 또 "상공회의소법은 이미 개정돼 앞으로 4년후면 임의가입제도로 변경되는데 갑자기 상공회의소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부원장의 주장은 상의의 공적기능을 무시하고 너무 한쪽만 강조한 편협한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상공회의소법은 지난 99년에 개정됐으며 올해 다시 개정돼 당초 2003년이었던 임의가입제 변경 유예기간이 2006년 이후로 미뤄졌다. 한편 상의와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장은 22일 오전 회동을 갖고 주 5일근무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나 이 부원장의 상의법 폐지주장 제기로 회의 진행 및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 기자 ss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