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인지방청을 통해 지난달 인천과 경기지역 소재 32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위생점검에서 식품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14개 산후조리원을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지도토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산후조리원에 유통기한.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 판매하거나 허위과대 광고한 인천시 부평구 J건강원 등 6개 식품제조업체도 적발, 행정처분토록 했다. 이번에 식품위생법 관련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산후조리원들은 유통기한이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187일이나 지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 또는 사용하거나 유통기한 표시도 없는 식품을 보양식이라며 산모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 성남의 S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무려 187일나 경과된 연와사비와 127일 지난 진육수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려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인천시 연수구의 H산후조리원도 유통기한이 100일 경과된 돈가스 양념과 64일 지난 삼양춘장, 10일 지난 옥수수식빵 등을 보관중 적발됐다. 경기 군포시 M산후조리원과 인천시 부평구 S산후조리원의 경우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지 않은 가물치탕과 호박탕, 호박중탕 제품을 보양식으로 산모들에게 제공했다. 식약청은 "일부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음식을 직접 조리해 제공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재료를 사용, 식중독 발생의 우려 등 식품위생상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관할 감독기관과 협조,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이 식품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