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16일 이수만.서세원씨가 귀국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들을 추궁할 단서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연예기획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PD와 스포츠지 기자들에 대해 2차 소환통보를 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주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씨가 서세원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영화홍보를 위해 방송사 PD 등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 금품공여 내역 및 회사운영 과정의 비리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모 방송사 부장급 PD 이성호(46.구속)씨가 작년 6월 서세원프로덕션 이사 하모씨로부터 "영화 `조폭마누라'를 잘 다뤄줘 고맙다. 앞으로도 잘부탁한다"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연예기획사 등으로부터 7천5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이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수만씨의 경우 SM엔터테인먼트 대표 김경욱(구속)씨와 짜고 유상증자과정에서 공금 11억5천만원을 빼내 증자대금으로 입금했다 곧바로 인출한 경위 및세무조사를 받은 계열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음반사업 계약서를 위조한 부분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