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골프장내 숙박시설 등 기준완화 검토 입력2006.04.02 19:28 수정2006.04.02 19:29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재정경제부는 15일 주5일 근무에 따른 레저수요 확대에 대비, 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 내 오수처리시설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과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들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명품 플랫폼 1위 ‘발란’…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2 "매출 1조원, 中 러브콜 쇄도"…모빌리티 올라탄 삼성전기 3 코팬글로벌, 의성 산불 피해 복구 위해 2000만원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