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골프장내 숙박시설 등 기준완화 검토 입력2006.04.02 19:28 수정2006.04.02 19: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재정경제부는 15일 주5일 근무에 따른 레저수요 확대에 대비, 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 내 오수처리시설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과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들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법 "사망보험금, 법정상속 비율로 배분"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새로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은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 2 걷기는 기본, 주가 예측하고 퀴즈도…쏠쏠한 앱테크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앱테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앱과 재테크의 합성어인 앱테크는 스마트폰 앱으로 출석체크, 걷기, 영상 시청 등 간단한 활동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으로 받은 리워드는 현금으로 바꿔 용돈... 3 국민은행에서 우리은행 업무도 본다…드디어 '희소식' ‘27㎞.’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펴낸 보고서 ‘국내 은행 점포 분포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강원도와 전남·경북 등 비수도권 중소 도시나 군 단위 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