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납세유예조치 등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내용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고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담보없이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체납액이 있는 경우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유예해 주기로 했다. 납세자가 집중호우로 인해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 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해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대상자중 피해를 입은 납세자 가운데 이미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올해말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필요시 추가로 유예조치를 해주기로 했으며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소 1년간 조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의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