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이 지난 7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위원회의 조사기한 연장 및 권한강화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한 위원장은 의견서를 통해 "법에 정해진 조사기한인 9월16일에 활동을 마칠 경우 일부 사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면서 ▲의문사특별법의 시한 제한 폐지▲위원회 조사권한 보강 ▲증인.참고인 등 위증처벌 규정 설치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의 한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보낸 의견서는 위원장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 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