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6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착수에 대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국회 답변에서 내부거래 조사이유로 주요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었으나 지난 2년동안 대기업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반박했다. 전경련은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내놓은 보고서에서 4대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2000년의 평균 39.5%에서 작년엔 37.6%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삼성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44.0%에서 41.3%로 낮아졌고 LG도 40.6%에서 39.6%로 떨어졌다. 특히 현대는 32.3%에서 17.7%로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또 기업집단 내에서 전자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가 이뤄질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 비정상적인 거래가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혐의사실이 없는데도 해당 그룹의 전체 계열사를 대상으로 '투망식 일제조사'에 나선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사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특히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과징금과 벌금을 동시에 물리는 것은 2중 처벌이어서 서울고등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해 놓은데다 헌법재판소의 처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나선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신종익 규제조사본부장은 "공정위에서 현장조사에 나설 경우 인사 자금 회계 경리 등 3∼8명의 인력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일제조사를 지양하고 상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내부거래 위반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한해서만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기업의 공정거래업무 담당자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인데다 휴가철이 겹쳐 현실적으로 제출기한(8월3일)을 맞추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난 6월말까지 1년6개월 동안의 거래내역을 건별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서가 1백페이지를 넘어서는 회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6대 그룹의 80개사를 대상으로 내부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