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경찰관에게 애인을 죽였다는 누명을 씌웠던 살인범이 최근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고도 친구에게 어머니를 죽였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초 노원구 공릉동에서 발생한 70대 노파 손모(76.여)씨 살해사건의 진범이 용의자로 지목돼 구속된 손씨의 아들 강모(36)씨가 아니라 강씨의 친구 서모(28)씨인 사실을 밝혀내고 서씨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9일 친구인 강씨와 술을 마신 뒤 강씨의 집에서 같이 자다 깨 오전 7시께 화장실에 가던 중 안방에서 자고 있던 강씨의 어머니 손씨가 "술 좀 그만 먹고 다녀라"고 호통치자 손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서씨는 범행후 현장을 말끔히 정리하고 사라졌으며, 이날 아침 손씨가 숨져 있는 사실을 발견한 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없는데다 서씨가 술에 취해 알리바이를 제대로 대지 못해 결국 자신이 어머니를 죽였다고 자백한 강씨를 범인으로 여겨 12일 구속했다. 그러나 강씨는 "어머니를 죽일만한 인물이 아니다"는 이웃주민들의 진술과 자백외에는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데다 서씨의 행적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가수사로 진실이 밝혀지면서 누명을 벗어 구속 이틀만에 석방됐다. 뒤늦게 살인혐의로 구속된 서씨는 검찰에 기소돼 내달 9일 공판을 앞두고 있다. 서씨는 10년전에도 한 여관에서 여자 투숙객을 목졸라 숨지게 하고도 애인을 잃은 경찰관을 애인을 죽인 범인으로 내몰리게 했었다. 서씨는 지난 92년 11월29일 오전 7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6동 C여관에서 투숙객이모(당시 18)양의 객실에 침입, 핸드백을 훔치려다 잠에서 깨어나 소리치던 이양을목졸라 숨지게 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범행현장을 처음 목격하고 신고한 이양의 애인 김모(당시 27. K경찰서 근무)순경을 범인으로 지목, 강압적 수사로 허위자백을 받아내 구속했다. 김순경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직후, 진범인서씨가 사건 1년만인 93년 11월 강도용의자로 경찰조사를 받던중 "지난해 여관 살인사건의 진범은 나"라고 털어놓으면서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풀려났다. 서씨는 당시 강도살인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99년 8.15특사로 출소했으며, 마포구 성산동 모회사에 근무하면서 강씨를 알게 됐고 10년만에 두번째 살인을 저질렀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