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판매혐의를 받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된직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25일 오전 11시30분께 대구시 중구 동인동 모은행 앞에서 히로뽕 판매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 온 김모(51.대구시 동구 용계동)씨가 경찰에 체포된 직후,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곧 숨졌다. 숨진 김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히로뽕 투약혐의로 먼저 체포된 이모(38.대구시 중구 동인동)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히로뽕을 공급한 혐의가 밝혀져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경찰은 이날 이씨를 통해 김씨를 유인, 체포키로 하고 이를 진행중이었다. 경찰은 이씨가 "김씨를 유인하기 위해 전화를 할 때 목소리가 히로뽕 투약 후와 비슷한 환각증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 김씨가 환각이 덜 깬 상태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순간 쇼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숨진 김씨의 손가방에서 히로뽕 20g을 발견, 압수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