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고객예탁금신탁운용制 증시 안정에 도움 .. 김형대 기획본부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형대 < 한국증권금융 기획본부장 >
최근 고객예탁금의 신탁운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객예탁금은 고객들이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맡기는 돈이다.
이 돈을 증권사가 증권금융에 예금거래방식으로 재예탁하고 있다.
증권금융은 이 예탁금을 다시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증권금융이 증권사로부터 예탁받은 고객예탁금이 증권금융의 자산과 구분해 운용되고 있지만,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고객예탁금이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다.
이제까지 별 문제는 없었지만 고객예탁금의 신탁운용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고객보호 차원에서 증권금융의 자산에서 고객예탁금을 법적으로 완전하게 분리해 놓자는 게 기본취지다.
이런 취지를 살려 지난 2월1일 개정·시행된 증권거래법은 증권금융이 증권사로부터 고객예탁금을 받을 때 현행 예금거래방식 외에 신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이에 따라 현재 증권금융은 신탁운용방식을 원하는 개별 증권사들과 약정을 통해 고객예탁금을 신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그런데 증권업계 일각에서 고객예탁금을 신탁으로 운용할 경우 운용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그러나 증권금융이 예치받은 고객예탁금의 경우 양도나 담보제공이 금지되고,증권사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도 금지되는 등 확실하게 보호되고 있다.
이번에 고객예탁금을 신탁으로 운용함으로써 증권금융의 고유재산과 완전히 분리할 수 있게 되며,그럼으로써 증권금융 채권자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오히려 안전성이 더 높아졌다.
외국계 증권사들이 먼저 신탁운용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만 봐도 그렇다.
현재도 증권금융이 증권사에 지급하는 고객예탁금 이자는 확정금리가 아니라 최소 연 3%에 운용성과에 따른 특별이자를 가해 지급하고 있다.
이는 예금거래방식이면서 그 운용이 실제로는 신탁운용방식에 따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탁운용이 고객예탁금의 원리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신탁 개념상 위탁자산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게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개정 증권거래법은 고객예탁금 신탁운용에서 자산 부실화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은행신탁이나 증권투자신탁 상의 운용방식을 배제하고 있다.
주식이나 위험자산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공채나 단기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하기 때문에 원본손실이 우려되지 않는다.
이제까지도 이같은 방식으로 운용돼 왔으며 단 한번도 원본손실이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운용방식은 종전 방식과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금리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금리선물까지도 취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원본손실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했다.
고객예탁금의 신탁운용방식은 현행 예금거래방식에서 진일보한 제도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 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증권사나 증권금융의 관리위험 가능성을 차단하고,전문화된 신탁운용서비스를 통해 증권사와 고객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