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경기가 회복되면서 중간예납신고 대상법인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8월31일까지 올해 1∼6월중 영업실적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모두 24만곳으로 작년도의 19만2천개보다 25.0% 늘어났다. 이는 작년의 중간 예납신고대상 법인 증가율인 18.5%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은 ▲올해 1월1일이후 신설된 법인 ▲중간예납기간인 1∼6월중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법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 예비납부 만기일인 8월31일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토요일인 점을 감안, 9월2일까지 중간 예납을 받아주기로 했다. 지난해 흑자를 낸 법인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해 납부하거나 올해 1∼6월 실적을 가결산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내면 되고 적자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을 가결산 하면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올해 1∼6월 실적을 가결산해 법인세를 납부할 법인은 종전보다 1%포인트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과세표준이 1억원이하일 경우 법인세율이 16%에서 15%로,1억원이상일때는 28%에서 27%로 각각 내려간다. 다만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예비납부하는 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작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중간 납부할 법인도 올해 1∼6월의 투자금액에 대해 임시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작년 중간예납세액을 과소하게 신고, 납부한 법인 ▲지난해 결손법인중 올해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소득조절을 통해 중간예납을 축소신고한 법인은 중점 관리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 중간예납 신고상황을 법인별로 전산 검색해 불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법인에 대해서는 연 18.25%의 가산세를 적용, 즉각 고지할 방침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고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해 2천796개 법인이 중간예납을 불성실하게 신고, 납부해 모두 176억원을 추징당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