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건설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만 60세가 되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근로일수에 따라 복지수첩에 하루 1장(2천100원)의 공제증지를 첨부받도록 해 252장 이상이 첨부된 상태에서 퇴직하면 증지 수에 따라 공제금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98년 처음 도입됐다. 건설 일용근로자 79만7천명의 34.4%인 27만4천명이 복지수첩을 발급받았으며,지금까지 7천명이 1인당 96만원 가량의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50억원이상 공공건설공사 및 500호 이상 아파트 공사에서 전기공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공공건설공사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은 앞으로 퇴직공제제도 가입비용을 공사원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또한 퇴직공제제도의 월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주가 복지수첩 발급 신청, 공제부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동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지금은 퇴직자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퇴직하지 않더라도 만 60세가 넘으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