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은 18일 2차대전 당시 강제징병돼 일본군에 복무했으나 국적을 이유로 연금지급을 거절당한 것은 위헌이라면서 한 재일동포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9월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원고 이창석씨는 일제 강점기였던 44년 강제징병돼 복무하다 종전 무렵 소련군에 의해 시베리아에서 포로가 되기도 했다. 그는 53년 교토(京都)에 정착했으나 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일본 국적을상실했다는 이유로 연금지급을 거절당했다. 이씨는 92년 11월 일본 식민지 출신 징병자로는 최초로 일본정부를 상대로 연금지급 거절에 따른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98년 교토지방법원과 2000년 오사카(大阪)고등법원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했다. 이씨의 소송에서 주심을 맡은 요쿠 가즈코 대법관은 "퇴역 군인에 대한 보상문제는 한일간 외교회담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연금이 국적을 이유로 거절됐다면 그것은 만인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의 위반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가즈코 대법관은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에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