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 위험(Risk)은 기존의 위험과는 전혀 다른 형태이다. 기업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관리가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 자기 회사가 생산한 제품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제품의 설계,제조,판매 등 경영의 핵심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 위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PL위험은 동일한 제품이 시장에 다량으로 출하되기 때문에,사고가 발생하면 같은 종류의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제품을 출하하고 나서 사고 발생까지의 기간이 5-10년 이상인 경우도 있어,그 사이의 물가상승 및 환경변화로 인하여 큰 타격을 입는 경우도 있다. 특히 수출품은 사고발생장소가 전 세계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손해가 해외에서 발생하므로,국내 기업이 직접 클레임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쉽지 않으며,외국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 규제 및 사법제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구미에서는 국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도 배상관념이 발달하여,클레임 건수와 손해액도 커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PL대책은 PL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Product Liability Prevention)과 PL사고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책(Product Liability Defense)으로 구분된다. PL보험은 PL방어책(PLD)의 일환으로서,PL 위험에 대처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중의 하나다. 거액의 배상금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어서다. PL보험은 최대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며,징벌적 배상금과 제품회수(Recall) 비용 등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PL사고에 의해 생긴 손해액 전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또 PL보험에 가입해도 제품안전대책을 소홀히 하면 대량의 사고가 발생하고,결함 제품을 제조,판매한데 따른 기업의 이미지 추락과 보험금 지급에 따른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계약 갱신시 보험료 또한 급격히 상승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단 PL소송이 제기되면 화해 또는 소송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패소하면 기업이 받는 타격을 생각해 볼 때 PL보험은 기업 경영의 필수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2차례나 "PL위기(PL Crisis)"가 발생했었다. 당시에 다량의 PL사고 발생으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면서,보험료가 급등하고 보험회사가 PL 대책이 미흡한 회사에 대하여 보험 인수를 거부함에 따라 PL보험의 가입이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는 기업도 생겨났다. PL보험의 또 하나의 이점은 PL사고가 발생한 경우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험회사와 전문 변호사가 해당 기업을 대신하거나 공동으로 대응하여 피해자측의 소송에 맞서 기업측에 유리한 해결을 유도해 낼 수 있다. 아울러,보험회사를 통해 사고사례 및 PL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해당 기업의 PL 대응 현황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러 분야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현재 PL보험은 대기업과 수출업체 및 일부 PL 사고다발업종의 기업을 위주로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라 일반 기업으로 보험가입 확대가 예상된다. PL보험을 가입하려면 기업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서비스를 하는 보험사를 선정해야 한다. 소송에 대비한 우수한 법률자문 인력을 갖춘 보험사를 선택해야 한다. 김용달 < 삼성화재 위험관리연구소 부장 >